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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바로가기 epeople.go.kr

say my name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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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바로가기 epeople.go.kr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는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참여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해외공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https://www.epeople.go.kr/index.jsp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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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제출 가능한 민원과 불가능한 민원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하기

https://www.epeople.go.kr/nep/pttn/gnrlPttn/pttnNtrcnContent.npaid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그 밖의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단, 아래의 사항은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소속직원이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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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에 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되며, 민원의 성격이나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 취소하기

 

처리완료된 민원은 취하가 불가하며 민원이 처리중인 경우에만 취하가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나의 신문고>민원' 메뉴에서 추진상황이 신청이나 접수인 민원에 한하여, 민원 상세화면 하단의 취하버튼을 클릭하여 취하사유를 작성하신 후 완료버튼을 클릭하시면 민원이 취하됩니다.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내용을 수정하려면?

신청한 민원의 내용수정은 기관에서 접수하기 이전인 신청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나의 신문고>민원' 메뉴에서 민원을 조회하여 민원 내용을 수정한 후, 하단의 수정버튼을 클릭하시면 민원내용이 수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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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하는 방법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모바일/앱 공통)

민원>민원 신청메뉴에서,

1. 본인인증 또는 국민신문고 회원/비회원 로그인
2. 연락처 및 통지방식, 민원 확인방법 선택
3. 민원내용 작성
4. 유사사례 검토 : 검토된 유사사례를 읽어보신 후 민원 신청여부 결정(취소 또는 신청을 위해 다음 버튼을 클릭)
5. 기관선택 :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처리기관을 선택
6. 신청완료 : '민원신청번호(예:1AA-0000-000000)와 000님 민원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확인되면 민원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모바일, 앱 수단으로 민원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

성명과 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와 민원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내주시거나,

○ 국민권익위원회
1)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우편/팩스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02-6021-2198)

2) 세종종합민원센터 우편/팩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044-200-7971)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전화상담 또는 각 소관기관으로 우편/팩스 등을 통해 민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간혹 신청인이 여러 사람인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여러 사람들(5인 이상)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신청 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epeople.go.kr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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