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및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 변경으로 인한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은 면허민원안내 홈페이지(lic.mohw.go.kr) ▷ 이용안내 ▷ 방문.우편 신청안내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화면의 신청서(다운로드 가능) 및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목차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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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서 작성
온라인 면허민원 신청은 인터넷으로 면허(자격)증 재발급·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된 민원은 등기우편 우송 또는 직접방문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 재발급 접수처리는 5~7일 소요되며, 증명서 접수처리는 1일 소요됩니다. (우편 발송기간 3~4영업일 추가 소요
1. 민원신청서식에 필수항목 표시( * ) 항목을 모두 입력합니다.
2. 수령방법에는 등기우편수령과 방문인수가 있습니다.
1) 방문인수는 신청일로부터 면허(자격)증 재발급은 5~7일, 면허(자격) 증명서 발급은 1일 이후에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민원실(1층)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등기우편수령은 신청인이 입력한 우송 주소지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진 첨부 방법
1. 재발급 시 면허(자격)증에 사용될 본인의 증명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2. 본인식별이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의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를 마스킹 처리 후 첨부해 주세요.)
3. 신청버튼을 누르면 사진 첨부절차가 완료됩니다.
우편 신청
우편 신청의 경우 민원우편신청서에 민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 신청할 면허(자격)명과 면허번호, 신청사유, 우송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주시고 발급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2,000원을 붙이시면 됩니다.
주소는 우송 시 사용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수령방법에 직접 인수 표기 시에는 우송하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로 내방하여 인수하시기 바람)
구비 서류
1.여권용사진(3.5×4.5cm) 총 2매
2.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1부
3.주민등록초본 (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4.기본증명서 상세 - 성명 변경 시
5.면허증 원본(훼손, 이름 및 주민번호, 국적변경)
6.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및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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